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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신청…“치밀한 계획범죄”

등록 2022-10-27 17:51수정 2022-10-27 18:02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ㄱ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ㄱ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ㄱ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5일 밤 8시10분∼8시20분 사이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ㄴ씨와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병을 이유로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뒤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족과 갈등을 빚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7시51분께 아파트 밖으로 나간 ㄱ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했다. 이후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는 사각지대인 아파트 1층 비상계단 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15층 집까지 걸어 올라가 아들 두명을 살해했다. 5분여 뒤 집애 돌아온 아내도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옷을 갈아입은 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 당시 입었던 남방과 청바지 등을 챙겨 계단으로 내려와 아파트 외부 수풀에 버렸다.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그는, 밤 11시27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귀가해 “외출 뒤 돌아오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수사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ㄱ씨가 폐회로텔레비전이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점,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유기한 점, 범행 뒤 피시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든 점 등으로 미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검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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