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해 또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강압 조사’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로 현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 중 한 명이다.
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감사원의)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부장 이대환)는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감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로 고발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5주간 권익위원장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인 먼지털기식 신상털기 조사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강압 조사를 했다”며 “이번 특별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면 직원 별건 조사는 추가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특별감사의 계기가 된)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는 앞으로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 여부 등과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권익위 정기감사를 끝내고도 또다시 특별감사를 벌인 데 대해 반발해왔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 아니냐는 것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한 뒤 감사원의 무리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나의 사직으로 감사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있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그가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사직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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