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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사표…“감사원이 신상털기·직권남용”

등록 2022-09-01 11:28수정 2022-09-02 10:42

국민권익위 대상 감사원 무리한 감사에
“힘들어 하는 직원들 보며 너무 답답해”
“내 사퇴로 감사원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 보장이 침해받는 상황을 버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8월31일) 권익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대통령실에 직접 쓴 사표를 냈다”며 “감사원 감사가 끝나가는 중이니 다음 주 중으로 수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8월1일에 시작한 권익위 대상 감사를 중간에 한 차례 기간 연장해 9월2일 마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워회는 법에 독립성과 함께 위원의 신분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로 인해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보는 심정이 너무 답답했다. 또 내 사회적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원 쪽이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이번 감사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연장선에서 자신한테도 비슷한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집행 위반, 관용차 사용 내역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신상털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나의 사직으로 감사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내놨다. 직권남용은 그 행위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자신이 사직하게 됐으니 권리 침해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정권의 권익위 정무직들에 대한 사퇴 겁박에 행동대장처럼 동원된 감사원의 후안무치한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에 따라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임명된 이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이 부위원장 사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 고위 인사는 전현희 위원장(임기 2023년 6월까지)을 비롯해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기표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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