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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등록 2022-04-27 09:19수정 2022-04-27 09:36

정부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요양병원·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납부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중대본은 “병원과 시설에 입원·입소해 계시면서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에 한해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면서 “가족 간 만남의 정을 맘껏 누리시되 안전한 만남을 위해 접종 권고기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4주간 코로나19 치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기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5월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를 개편하되, 재택치료자의 편리한 대면 진료와 처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만명대고,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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