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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9명 사망했지만 현산 과징금 4억 내고 영업정지 피해

등록 2022-04-22 13:41수정 2022-04-22 14:36

서울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 재량 없어”
지난해 6월9일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6월9일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광주 학동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 이어가게 된 셈이다.

서울시는 22일 자료를 내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623만4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금액이 30억원이 넘으면 하도급 금액의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은 “이번 건은 하도급 금액이 50억원이 좀 넘어 8%를 적용해 4억여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큰 사고 사례가 최근에 있진 않았지만, 다른 사례도 동일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기업이 요청하면 서울시는 강제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보면,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은 ‘사고 규모가 큰데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분청인 (서울)시가 왜 처음에 (법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순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두 차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30일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고,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대산업개발이 일단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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