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1일 신축공사 중 붕괴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드론 촬영 모습. 광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에서 벌어진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앞으로 안전·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단계별 공사 종류)에 ‘직접 시공’을 지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자재·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금껏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직접 시공 비율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종을 특정해 시공사가 안전·품질을 책임지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할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 50% 미만은 2점 등이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 지킴이’도 꾸려,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스스로 세웠던 ‘직접 시공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까지를 포함해 발주자(서울시)가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형재 서울시 건설정책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도급에 따른 단가 후려치기, 공기 단축 압박 등 문제로 2006년 정부가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음에도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장비 하나 없이 하도급에만 의존하면서 안전·품질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노출됐다. 앞으로는 발주자(서울시) 권한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시공해 안전·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직접 시공’ 의무 대상의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도급 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도 도급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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