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명이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 기업들의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을 맞아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명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 기업들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입장문에서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폐쇄가 첫 번째 사형선고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입장문에서는 “헌재의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어느 기업인이 남북간 합의를 믿고 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도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개성공단은 당연히 정상화돼야 하며, 입주기업이 입은 손해와 손실은 전액 배상 또는 보상돼야 한다’고 말해 개성기업들은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갖고 버텨왔다”며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란 말은 정부 차원에서 사라지고 공단폐쇄와 맞먹는 고통 속에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개성기업 중 30% 이상이 휴업을 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는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145개사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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