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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등록 2021-12-23 10:42수정 2021-12-23 10:50

지난달 15일 1차 이어 2차 지급…“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도내 공·사립 및 대안학교 재학생 166만여명에게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15일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해 833억원 상당의 2차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됐던 1차와 달리,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달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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