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 ㄱ씨가 지난 5월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한 두살배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징역 22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ㄱ(3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ㄴ(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며 “ㄱ씨는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ㄴ씨에 대해서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숨진) ㄷ양 이외에도 친자녀 4명 등 과도한 양육에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ㄷ양(당시 생후 10개월)을 알게 돼 지난해 8월 입양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무기징역,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지난 4월부터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인 ㄷ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 등긁이와 구둣주걱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5월8일에는 뺨을 때려 쓰러뜨리기를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쓰러진 ㄷ양을 7시간가량 방치했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ㄷ양은 7월11일 숨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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