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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고양시, 일산대교 운영사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 수사 의뢰

등록 2021-11-22 16:26수정 2021-11-22 16:36

“고의 손실·과다한 인건비 지급” 주장
지난 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대응 조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어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 쪽에 이자로 납부했다”며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시는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이지만 운영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1㎞당 5.1명)와 재정도로(1㎞당 3.2명)보다 과도하게 많은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지난 16일 가처분신청 결정에 유감을 밝히는 성명에서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통행으로 되돌아갔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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