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대응 조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어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 쪽에 이자로 납부했다”며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시는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이지만 운영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1㎞당 5.1명)와 재정도로(1㎞당 3.2명)보다 과도하게 많은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지난 16일 가처분신청 결정에 유감을 밝히는 성명에서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통행으로 되돌아갔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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