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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18일 0시부터 다시 통행료 징수할듯

등록 2021-11-15 17:54수정 2021-11-15 18:46

법원, 1차 이어 2차 ‘통행료 징수금지’도 운영사쪽 손 들어줘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일산대교가 무료통행 20일여 만인 18일 0시부터 다시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신청도 법원이 인용 판결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은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차단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일산대교㈜는 이번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가처분 신청에서도 인용 판결을 받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한강하구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공익처분 결정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사퇴 전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 사안이다.

도는 지난 3일 1차 판결에서 무료 통행을 이어가기 위해 일산대교 쪽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 쪽은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차 인용 판결 뒤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하 박경만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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