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고의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박탈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B씨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인지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