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자치경찰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느냐.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도 국가직이다.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게 지방자치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령상 시·도지사는 경감·경위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지만, 그 심사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두고 있다. 민선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은 임명장만 줄 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단 1명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이것이 자치경찰인가 아니면 경찰자치인가”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악화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듯이 조직과 제도도 문제가 발견되면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