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에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토지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 땅과 관련해 조사를 했으나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지만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된 서 의원에 대해서도 “땅을 사던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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