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진정이 접수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검찰에 접수됐고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온 상태”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된 사건은 바로 입건되지만,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은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록 등을 보면, 양 의원은 남편과 공동으로 경기 화성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 양 의원이 매입한 이 땅은 2014년 8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수본은 양 의원과 별개로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명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이밖에 경찰청 특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투기 목적으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ㅇ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자택과 정부세종청사의 행복청, 세종시청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ㅇ 전 행복청장은 지난 2017년 4월 재임 당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가족 이름으로 토지 2필지(2455㎡), 퇴임 직후인 같은 해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건물 246.4㎡ 포함)를 9억8000만원(3.3㎡당 370만원대)에 사들였다.
장필수 송인걸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