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 ㄱ씨가 지난 5월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ㄱ(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새벽 5시께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졌다. ㄱ양은 양부 ㄴ(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길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ㄴ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나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ㄱ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6일 밤 10시께 잠투정을 하는 ㄱ양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ㄴ씨의 부인(35)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5~10살짜리 자녀 4명을 둔 ㄴ씨 부부는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ㄱ양을 알게 돼 지난해 8월 입양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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