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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부부, 친자녀 정서적 학대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21-07-01 14:05수정 2021-07-01 14:09

자녀 2명 앞에서 조카 폭행·학대
검찰 “정신적 충격 매우 컸을 것”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 학대’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이모와 이모부가 친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ㄱ(34·무속인)씨와 이모부 ㄴ(33·국악인)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매우 많이 때리고 학대하고 욕을 하고 한 내용에 대해 친자 2명이 그 행위를 모두 목격했다”며 “어린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추가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ㄱ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ㄷ(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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