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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엄중해진 경찰…잇따라 “살인죄” 적용

등록 2021-02-17 20:08수정 2021-02-18 02:33

용인 이모 부부·익산 20대 부부
아동학대치사→살인죄 변경 적용 송치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지난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지난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7일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와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혐의 적용의 근거였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ㄱ(10) 양의 이모인 ㄴ씨와 이모부 ㄷ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30대인 이들은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ㄱ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지만, 검찰 송치 때는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학대 과정에서 이들이 조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경찰청도 이날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에게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18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일곱차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이가 숨졌을 때도 119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한살배기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박임근 김기성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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