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주요 전환 대상은 국외 운항 화물선이었다. 현대상선 소속의 한 화물선.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의 종류가 기존의 국외 운항 화물선에서 국내 운항 여객선과 어선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늘리기 위한 ‘친환경 선박법’과 시행령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을 보면, 기존에 주로 국외 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온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대상은 국내 운항 선박, 여객선, 어선, 유선(놀잇배), 도선(나룻배), 예인선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의 개념을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이 법 시행일 뒤엔 공공 선박을 반드시 친환경 선박으로 짓거나 사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속 공공 선박 140척을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돼 역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을 공포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마련해왔다.
이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의 주요 항만과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 정박하거나 진입하는 선박은 2020년 9월 이후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미만으로 해야 한다. 또 이 구역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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