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국내의 주요 항만에 저속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입출항 요금을 15~30%까지 깎아준다. 선박 저속 운항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깎아주는 제도로 2001년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일으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5개 주요 항만에서 ‘선박 저속 운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겨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당겨 시행한다.
저속 운항을 시행하는 해역은 국내 5대 항만인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의 주변이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등대 등 기점에서 반지름으로 20해리이며, 저속 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저속운항해역에 들어오면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권고 속도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그 밖의 선박은 10노트다. 대상 선박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상위 3개 선박 종류 중 3천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의 한 부두. 연합뉴스
이 정책에 참여하는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큰 선박 입출항 요금(톤당 111원)을 감면받는다. 입항 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다른 선박은 최대 15% 감면받는다. 조기 시행 기간인 12월엔 이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주고, 내년 1월부터는 입항 횟수 중 60% 이상 저속 운항하는 선박에만 혜택을 준다. 입항 횟수 기준은 90%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속도가 20% 줄면 연료 소비량이 50%까지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항만의 대기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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