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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행주로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밥 빨리 안 먹어서”

등록 2019-06-02 11:22수정 2020-06-08 14:17

두달 동안 원아 8명 58차례 학대
법원, “아동 학대 죄질 나쁘지만,
음식 먹이려 의욕 지나쳐 범행”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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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원아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볼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ㄴ(6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3일부터 같은 해 8월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원아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먹기를 거부하는 원아의 뺨을 손가락을 튕겨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원아의 입을 행주로 틀어막기도 했다.

양 판사는 ㄱ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던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ㄴ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이미 폐원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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