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처음 발령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신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97㎍/㎥, 미세먼지(PM10) 농도는 149㎍/㎥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오후 4시 평균 농도가 50㎍/㎥ 초과 및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 예상 △당일 0~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상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는 제주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 실시에 들어갔다.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대기배출사업장(6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43곳)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88곳) 등 137곳은 운영시간을 조정했다. 건설공사장에는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긴급히 지시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차와 살수차 등의 운행을 2~3회 확대하고,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곳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과 측정장비를 투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오종찬 제주도 생활환경팀장은 “제주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어서 도민들이나 사업장들이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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