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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미세먼지 효율적 대처”

등록 2019-02-22 14:26수정 2019-02-22 19:29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내려져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첫 단속
박원순 시장, 운행제한 상황실 찾아
“단속권한 생기고 강제 2부제 가능해져”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광화문 일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광화문 일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이라는 게 식별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황실을 방문해 시스템을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도 있었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정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서울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인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 효율적 대책이 가능해졌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법적 단속권한이 생겼고 강제 2부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다른 도시와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아직 경기도나 다른 여러 지역이 조례 때문에 단속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진 않지만 곧 실행될 것”이라며 “대기질과 미세먼지는 한 도시,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중국과도 협력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11시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발령됐다. 이날 서울시는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자동차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으로 분주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분진 청소차량이 도로 분진을 청소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물청소차 4대와 먼지흡입차 2대가 투입돼 20분간 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했다. 인근에선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이뤄졌다.

민간 공사장도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를 따라야 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에서도 출근시간대 공사가 중지됐다.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때 공사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청사 주차장을 포함해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폐쇄했다. 차량 2부제에 따라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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