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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요원인’ 비산 먼지 공사장 단속

등록 2018-11-11 15:44수정 2018-11-11 22:16

철거·골조 공사 중인 30곳 시가 직접 점검
위반 사항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공사 차량에 물을 뿌리는 모습.  서울시 제공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공사 차량에 물을 뿌리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산 먼지를 일으키는 공사장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넓이 1만㎡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장 429개에 대해 비산 먼지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철거 및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30개 사업장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399개는 자체 점검 계획을 받아 주 2회 내외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할 예정이다.

공사장 비산 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가운데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를 보면, 비산 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22% 정도 기여한다. 난방·발전(39%), 자동차(25%)의 뒤를 이어 전체 발생 원인 가운데 세 번째를 차지했다.

주요 점검·단속 사항은 △대형공사장에 쌓은 흙모래와 비포장 지면에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 복구 여부 △흙모래 운반 차량 과적 단속과 차량·바퀴 씻는 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때는 경고, 이행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 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대규모 철거나 땅파기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쌓은 모래와 운반차량 등의 관리를 철저해 해달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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