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조례 제정도 없이 147억원의 사업비부터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등의 포괄적 근거에 의해 가능하다면서도 세부 내역 확정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원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를 편성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살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경기도가 대신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편성한 147억원은 내년에 만18살이 되는 되는 경기도민 15만7천여명의 한 달 치 국민연금 가입비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인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없이도 지방자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상 포괄적 위임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다. 1천여개가 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해 건별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혜 대상 등 세부 내역 확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추진 중이며 내년 2월께 의회에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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