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국내 광역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일정한 나이의 청년 모두에게 1백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2015년 성남시가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 기자회견을 열어 24조3604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며 청년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형, 보편 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에 사는 24살 청년 17만5천명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75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7대 3으로 분담해 경기도가 1227억원, 시·군이 526억원을 낸다.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꼽히는 무상교복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이로써 성남형 3대 무상복지가 경기도 전역에서 확대된다.
이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0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개념이라면 청년배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기본소득형 배당이다. (24살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반으로 이를 확대해 청년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들 ‘경기도형 3대 무상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12일부터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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