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2.5톤(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수도권 중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데도 바깥활동을 해 학부모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발표한 대로 이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을 금지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시내 37곳에 설치된 50개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서울지역을 통행하는 2.5톤 이상 모든 차량의 번호를 기록한 뒤, 이 가운데 운행 금지 대상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협조를 받아 과태료 대상 차량을 선정한 뒤, 1주일 안으로 해당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빈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사무부장은 “화물차 운송기사들에게 운행은 수입과 직결된 문제다. 노후된 차를 당장 바꿀 수 있는 여유도 안 된다”며 “벌금을 각오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따른 실랑이도 이어졌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들 주차장 입구에서는 2부제 위반 차량의 진입을 막는 청사 관리인과 시민사이에 마찰이 일기도 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일부 수도권 주민들은 청사 주차장 진입이 막히자 다른 주차장을 찾느라 불편을 겪었다. 한 시민은 “당장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시민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청소차들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7일 오전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저감장치를 단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 대기정책과는 “해당 내용까지 넣으면 문자메시지가 너무 길어져 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에 학부모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평택의 ㄱ중학교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1㎍/㎥로 ‘나쁨’ 수준이었던 지난 6일 야외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전 학년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 중학교는 “걱정은 됐지만 봉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은데다 비가 오는 바람에 연탄을 계속 밖에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7일에도 일부 학교들은 바깥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12곳의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제주를 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뿌옇고 탁한 공기에 종일 시달렸다. 미세먼지는 8일 새벽부터 내리는 비와 함께 사그라져 아침 무렵엔 ‘보통’ 혹은 ‘좋음’ 수준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채윤태 신민정 이정규 박경만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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