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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가스 유출됐는데…사람 숨진 뒤에야 신고한 삼성전자

등록 2018-09-04 17:34수정 2018-09-04 23:47

기흥공장서 소방 점검 중 이산화탄소 유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2명 의식 불명
삼성전자, 사고난 지 2시간 뒤에야 신고
앞선 3차례 사고에서도 대처 미흡 지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8월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8월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의 2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특히 삼성 쪽은 사고가 난 뒤에도 2시간 동안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소방대에서 사고를 처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앞서 2013~2014년에도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 때도 늑장 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4일 오후 1시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인 ㅊ업체의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이아무개(24)씨가 숨지고, 주아무개(26)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밤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씨 등은 모두 소화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날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창고 점검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이씨 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명이 결국 숨을 거뒀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 유출될 경우,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장창고 점검 중 한 실린더에서 유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재예방지도 감독관 3명과 안전공단 직원 3명도 현장에 출동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삼성 쪽은 즉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른 쪽에서 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삼성전자 쪽에 수차례 확인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오후 3시50분께야 삼성 쪽의 신고를 받았다. 사고를 늑장 신고한 것은 명백한 소방기본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19조)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2013~2014년 삼성전자 화성과 수원 사업장에서도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늑장 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3월엔 수원의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2013년 1월과 5월에도 동탄의 삼성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들도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 사고 뒤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고 때는 신속히 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도 오후 3시43분 노동자 1명이 숨진 5분 뒤에야 노동부와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자체 소방대와 구조대가 있어서 즉각 조처했으며, 이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소방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것은 ‘중대재해'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부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정하 홍용덕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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