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4~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도심하늘. 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4대문안에서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38%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진석 부연구위원이 26일 낸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등급제 4~5등급 차량 운행을 막으면, 차량으로 인한 피엠(PM) 2.5(지름 2.5㎛ 이하) 미세먼지는 37.8%, 역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28.8%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에서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해도 21.1%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 도심 4대문안은 녹색교통진흥지역(16.7㎢)으로 지정돼 있다.
또 서울 전역에서 4~5등급 차량통행을 제한하면 차량 배출 미세먼지는 27.6%, 질소산화물(NOx)은 20.2%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5등급 차량만 운행 제한해도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6.1%, 질소산화물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석 위원은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유차 비중이 높고 자동차는 다른 배출원보다 노출 인구가 많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차를 늘리며, 공유 자동차나 대중교통 기반의 교통 시스템을 강화해 승용차 총량을 감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4등급 차량은 1988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가스차, 2006년 이전에 나온 경유차다. 5등급은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차, 2002년 7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또 올해 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4~5등급 차는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민 대다수는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5~29일 19살 이상 서울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는 ±4.0%p)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운행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9%였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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