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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등록 2018-05-29 15:09수정 2018-05-29 21:14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32만4천대 대상
6월1일부터 단속, 어길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년 3월부터 전국 220만대 전면 적용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3월25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3월25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앞으로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서울의 행정구역 전체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시는 이런 노후 경유 차량이 서울에만 20만대, 수도권 전체로는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행제한을 어기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내년 3월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대시민 공청회, 전문가 회의, 화물업체 면담, 서울 교통위원회 심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논의 등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민불편이다. 노후 경유차의 이용자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자들로 전면적인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이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작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10여 개국 200여개 도시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난방(39%)과 교통(37%)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차에서 연소될 때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를 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도 ‘나쁨’(50㎍/㎥)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폐기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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