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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유치원·초등 실외수업 확 줄어들 듯

등록 2018-03-28 16:38수정 2018-03-28 22:17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나쁨’ 30→82일로 늘어
경기도교육청, ‘나쁨’ 이상 실외수업 금지 등 지침
환경부가 강화한 미세먼지 예보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수업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도교육청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나쁨’(36∼75㎍/㎥) 이상이 예보되면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실외수업 금지를, 중·고등학교에는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서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나쁨’ 일수가 30일에서 82일로 많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은 예보된 적이 없으나 6일로 기록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7일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나쁨’ 예보 기준을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별 대응 지침을 변경해 이날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나쁨’(36㎍/㎥) 이상이 예보되면 실외수업 자제와 함께, 창문을 닫아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물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 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초·중·고 실외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조정과 수업 단축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보 때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휴업을 검토해야 하고,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수업이 단축된다.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는 일찍 귀가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7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주의보’는 기존 90㎍/㎥ 이상 2시간 지속에서 75㎍/㎥ 이상 2시간 지속으로, ‘경보’는 18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각각 높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예보되면 가정통신문과 문자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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