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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면 “실외수업 금지”

등록 2018-03-27 18:24수정 2018-03-27 21:05

경보땐 수업 단축·휴업 권고
박원순 “휴교령도 검토해야”
앞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리면 서울 학교·유치원의 실외수업이 모두 금지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리면 서울 학교·유치원의 실외수업이 모두 금지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려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선 실외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은 경보 단계일 때만 실외수업이 단축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지난해보다 기준을 한단계 높인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76㎍/㎥를 넘는 주의보 단계 때도 실외수업을 할 수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지속돼 경보를 발령할 때는 수업시간이 단축되거나 학교장에게 휴업을 권고한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90㎍/㎥(미세먼지 150㎍/㎥)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보 단계일 때만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도록 해왔다.

한편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미세먼지 경보 때 서울시 학교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포함해 정책 강화를 두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미세먼지가 심할 땐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업일수 부족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볼 곳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휴교령까지는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4월 초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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