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고리원전에서 20~21km인데 파란색 선 안이다. 부산시 제공
지난해 9월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의 한반도 지진 측정 이후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5일 포항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주변 인구밀집도와 원전설비용량 세계 1위인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 주변 부산·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의 진앙이 부산에서 직선거리 각각 50㎞, 90㎞인 것도 시민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부산과 울산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가 계속 짓기로 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60개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16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와 포항 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2호기 등 오래된 원전은 조기 폐쇄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밀양시 주민인 고준길(73)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대책위원은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차 회의를 열었을 때 찬성 위원들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 위원들에게 활성단층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했다. 석달 뒤에 경주 지진이 났고 다시 1년2개월 만에 포항 지진이 났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이 확인됐으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성 단층임이 분명한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들에 대한 최대지진평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 기간에 동남권의 모든 핵발전소 운전을 중지하고 최대지진평가와 연계해 신고리 4호기와 5·6호기의 가동과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대표 등이 부산시청 들머리 앞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광수 기자
이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경주와 포항의 지진이 고리 원전 내진설계 기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리 원전 단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올해 6월 영구 가동중단에 들어간 고리 원전 1호기를 뺀 고리 원전 2~4호기와 신고리 원전 1~3호기 등 6개인데 신고리 원전 3호기만 내진성능 0.3g(지진 규모 7.0 해당)이고 나머지는 내진성능 0.2g(지진 규모 6.5 해당)이다. 만약 경주·포항 지진 규모에 견줘 0.7~1.1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부산에서 발생하면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수영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규모 7을 기준으로 원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결국 규모 9 이상의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백지화 논리를 폈다.
원전 내진설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쪽은 “후쿠시마 사고 뒤 내진성능 0.2g인 나머지 원전들에 대해서도 안전정지유지계통의 내진성능이 0.3g 수준이 되도록 설비 보강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논란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반지름 8~10㎞였다가 2014년 법률 개정으로 20~30㎞로 확대됐다. 원전을 반대하는 부산의 시민·환경단체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30㎞까지 설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5월 원전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을 그대로 수용해 20~21㎞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현재 부산의 인구 350만명 가운데 50만명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넓히면 부산·울산·경남의 주민 380만명이 대피훈련을 하고 방사선에 피폭되면 요오드 약을 2정씩 받는다. 김아무개(48·부산 연제구)씨는 “원전사고가 잦으니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 전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쪽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이 각 지역의 도로망이나 인구분포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30㎞로 권고한다고 꼭 30㎞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 울산/김광수 신동명 기자, 최하얀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