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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은 ‘경찰에 떡 준 민원인’

등록 2016-10-18 21:37수정 2016-10-18 21:39

춘천경찰서 18일 춘천지법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 접수
경찰에 떡을 전달한 민원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춘천지법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즉시 떡을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배려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일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ㄱ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격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000원 상당이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사건을 검토해 위반자와 검찰에 각각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에서 보내온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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