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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무엇이길래?

등록 2016-09-08 11:19수정 2016-09-08 21:41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쪽지가 발단
홍준표·이완구 등 정치인 8명 이름과 돈 액수 기록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해 4월9일 아침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회장은 유서와 함께 쪽지 1장을 남겼는데, 쪽지에는 김기춘·허태열·유정복·홍문종·홍준표·부산시장·이완구·이병기 등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들 가운데 6명의 이름 옆에는 뇌물로 추정되는 돈 액수도 적혀 있었다. 이 쪽지를 ‘성완종 리스트’라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 이름 옆엔 ‘1억’이라고 적혀 있다.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된 직후, 성 회장이 숨지기 직전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성 회장은 “2011년 6월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보내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선 “2013년 4월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 가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 사망 사흘 뒤인 4월12일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같은 달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팀은 5월8일 홍 지사, 5월14일 이 전 총리, 6월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7월2일 수사팀을 해체하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등 2명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정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며 불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홍 지사는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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