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1심 선고 예정
판결 결과와 파장 두고 온갖 전망 나와
판결 결과와 파장 두고 온갖 전망 나와
8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 결과와 그 파장에 대한 온갖 전망이 나돌고 있다. 게다가 26일께 홍 지사 대상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계산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홍 지사와 가까이 지내며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경남도 공무원들은 대체로 무죄를 예상한다. 일부 공무원은 홍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머지않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경남도 한 간부 공무원은 6일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날 것이며, 이후 홍 지사는 대권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남도 간부 공무원도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은 8명이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 등 2명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다가 홍 지사는 이 전 총리와 달리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 여영국(정의당) 경남도의원은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유죄 판결이 확실하며, 홍준표 도정은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만 하지 않는다면, 이 예측은 결코 빗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뇌물 사건은 원래 명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은 돈을 전달했다는 이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이후 예상되는 홍 지사의 행보를 두고도 말이 많다. 경남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무죄 판결이 난다면, 홍 지사는 곧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주민소환투표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난다면, 홍 지사는 도지사 임기를 채우며 버티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오전 10시30분 홍 지사의 1심 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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