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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직권취소 부당” 대법원 제소나선 서울시 1문1답

등록 2016-08-19 10:42수정 2016-08-19 10:51

시, 10시 기자설명회…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이 1문1답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19일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온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과 소를 실무담당할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이 기자들과 나눈 1문1답.

Q. 기자 =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A. 구종원 담당관 = 누차 말씀드렸듯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의 효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판례와 학설로 밝혀진 바다. 청년들에게 반환의무 없고 서울시에도 환수할 수 없을뿐더러 환수 계획도 없다. 직권취소 상태라 2831명에 대해서는 9월부터 수당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정도 시간 걸릴지 입장발표에서도 밝혔듯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인데,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빠른 경우 한 달 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면 권한 판결 날 때까지도 결정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정했던 향후 5개월 치의 추가) 지급은 힘들 것으로 본다.

Q. 기자 =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협조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었나?

A. 구종원 담당관 = 네.

Q. 기자 = 9일 면담요청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이후 청와대 반응은?

A. 구종원 담당관 = 공문 보냈고 보건복지부로 다시 보내져서…. ‘이 사항은 청와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는 원론적 얘기와, ‘직권취소된 상태다’라는 답변이 왔다.

Q. 기자 = 향후 일정이나 절차는.

A. 구종원 담당관 = 향후 절차로는 사업정지된 상태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다. 다만 오늘 소 제기 돼서 얼마나 빨리 결정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추가) 수당 지급이 힘들어서 (향후) 청년들에게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대책 세우고 있다.

Q. 기자 = 시도지사 간담회 때 시장께서 협조 요청을 대통령에게 뭐라고 드렸나.

A. 구종원 담당관 = 협조요청 내용은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청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린다는 내용이었다.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기자 =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다는 건가?

A. 구종원 담당관 = 네.

Q. 기자 = 쟁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길.

A. 정석윤 담당관 = 현재 보건복지부 입장은 서울시의 청년지원활동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취소한 상태다. 서울시 입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정해진 협의절차 거쳤고, 협의절차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최종적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다만 협의 조정결과 반영하도록 한 점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위반 아니다 하는 것이 요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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