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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농민단체들 “농어민 어려움 빌미로 김영란법 흔들지 말라”

등록 2016-06-30 15:18수정 2016-07-28 16:35

가농·전농 등 4개 단체, ‘김영란법 무력화’ 반대
“농어업의 위기는 김영란법 아니라 개방농정 탓”
화훼농가·소상공인연합회는 법 개정 촉구 집회
농어촌의 어려움을 빌미로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쪽에서 나왔다.

‘농민의 길’은 29일 성명을 내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란법은 검은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농어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이 법의 시행을 미루고, 기능을 못하게 한다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농어촌의 어려움은 농정 부재와 수입 개방 탓이다. 근본 처방을 만들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는 빌미로 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무력화에 앞장서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김영란법을 흔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 화훼농가와 소상공인연합회원 30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꽃 선물이 뇌물이냐”며 “농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김영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김영란법을) 이대로 시행하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7일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물용 농·수·축산물 판매액이 한해 8000억~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법 개정을 바랐다.

이런 논란 속에 김종태(새누리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황주홍(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13명은 30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선물용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을 넘어 농민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허용 범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확정짓는 대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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