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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 생명까지 위협한 20대 엄마 징역 6년

등록 2016-04-10 16:38수정 2016-04-10 16:47

수시로 어린 두 딸을 폭행해온 20대 엄마와 엄마의 지인이 징역 4∼6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3살·5살 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ㄱ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으며 큰딸은 이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결혼 4년 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워오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 등으로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폭행했다. 지난해 5월에는 가혹행위를 당한 큰딸이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ㄱ씨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ㄴ씨(여)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ㄱ씨와 함께 살면서 역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ㄱ씨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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