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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소녀’ 아버지·동거녀에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16-02-19 15:18수정 2016-03-17 14:11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해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해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
법원 “아동학대 재발않도록 하는게 법원의 책무”
‘맨발 탈출’ 소녀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집에 딸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32)씨와 그의 동거녀 ㄴ(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의 친구 ㄷ(34·여)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7년, ㄴ씨에게 징역 10년, ㄷ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빌라 등지에서 ㄱ씨의 딸 ㄹ(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ㄹ양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 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ㄹ양은 탈출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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