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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영장 신청

등록 2016-01-22 19:15수정 2016-03-17 13:53

충남 홍성경찰서는 22일 생후 9개월 딸을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이 울며 보채자 지름 20㎝, 무게 650g의 공 모양 전자장난감을 던져 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방치해 20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일 오전 11시40분께 119에 전화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다.

경찰은 21일 이씨의 딸을 부검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딸이 너무 울고 보채 장난감을 던졌으며, 그 뒤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20일 오전에 애가 늘어져 있고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무거운 장난감에 딸이 머리를 맞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하지 않았고 지난 11일에도 딸을 발로 걷어 차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른 두 자녀에 대한 외상 검사에서는 멍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세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육아를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남편은 숨진 딸이 피를 흘리는 등의 외상이 없어 머리를 다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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