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교육 아닌 보육기관”
정부에 국고지원 대책 거듭 촉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정치적 대타협 필요한 문제”
정부에 국고지원 대책 거듭 촉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정치적 대타협 필요한 문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바꿔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와 전국 시·도가 부담하는 등의 국고 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청이 무상보육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조항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분류한 상위법과 어긋나는 위법한 조항인 만큼 이를 개정해 보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을 책임진 정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내용의 제도화 및 재원 대책을 세우는 등 국고 지원 원칙을 확실히 해야 보육대란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는 어린이집을 교육청 소관의 교육기관이 아닌 정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보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과 관련해 “여야 간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거나 상환을 연기하는 등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일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면담할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8천억원가량을 더 발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부족한 예산을 염출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 상환 연기 등을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등 두 층위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진명선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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