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5.4.29 (창원=연합뉴스)
‘홍준표 1억’ 메모 “반대심문권 보장 안 돼 증거 어렵다” 주장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성 회장이 앙심을 품고 쓴 것으로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29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론 재판하고 달리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다.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법정이나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하는데, (성 회장 메모의 진실성을) 따질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증거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대해 “성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 성 회장 측근도 메모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갖는 인터뷰를 했다”며 성 회장이 앙심을 품고 쓴 것으로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유죄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검찰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지사는 “2013년 성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한 일이 있다.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탁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