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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시험림 ‘산림자원보호구역’ 지정

등록 2015-02-06 00:06수정 2015-02-24 11:01

선흘·동복·저지·청수리 등 353㏊
제주의 곶자왈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도 내 곶자왈 가운데 산림청이 매입한 곶자왈 시험림 353㏊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곶자왈 시험림은 사유지 가운데 산림청이 해마다 매입하고 있는 곶자왈로, 조천~함덕 곶자왈지대의 선흘·동복리, 한경 곶자왈지대의 저지·청수·무릉리 등에 분포돼 있다.

이들 곶자왈 시험림은 주로 상록활엽수 천연림으로 구성돼 있고,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개가시나무, 녹나무 등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또 팔색조 등 보호야생동물들도 서식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

제주도의 동·서부와 북부지역에 형성된 곶자왈지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5%인 9256㏊에 이르며, 이 가운데 57%가 사유지다. 나무와 수풀, 바위 등이 어우러진 곶자왈은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지하수 함양지대여서 제주섬의 ‘허파’로 불리기도 한다.

산림청이 지정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의미하며, 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보전지역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제주지역에는 곶자왈 지역과 한라산 지역의 소나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봉성리의 산림습지 등 600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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