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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출정식서 박수…경주시장 선거법위반 ‘서면경고’

등록 2012-12-03 21:49수정 2012-12-04 10:57

민주·통합진보당, 검찰에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양식(60) 경주시장을 서면경고했다.

경주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최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전날 오전 10시45분께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지역 당원협의회의 대통령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15분 동안 머무르며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면경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경북지역 선거대책본부는 선관위의 서면경고에 반발해 최 시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시장이 새누리당 출정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선관위가 서면경고로 마무리한 것은 권력의 눈치 보기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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