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도 지나쳐”
울산 ㅎ중학교 국어교사 강아무개(34)씨는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고교 교사인 아내(35),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참석했다.
이어 그는 저녁 8시20분께 집회가 끝나자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의 남구 야음동 장모 집에 가려고 대공원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 했다. 하지만, 30여명의 경찰들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거리시위를 벌이기 위해 중구 성남동 뉴코아 아울렛 앞으로 집결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검문을 해 20여분이나 지체되면서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고 딸이 울음을 터트리자 밖으로 나갔다.
이어 사복을 입은 형사의 등을 한차례 찼다. 맞은 이는 현장에서 지휘를 하던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순간 등을 가격 당한 수사과장은 검문 중이던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졌다. 주위에 있던 사복형사들이 현장에서 강씨를 붙잡아 28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경찰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29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인권연대,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 곳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더해 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수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속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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