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중(51)
“쇠고기 반대 단식수업이 ‘무지’라고?”
지난 5일부터 엿새동안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단식수업’을 펼쳤던 제주시 제주동광초등학교 이용중(51)교사가 28일 자신의 행위를 ‘무지’, ‘무모’, ‘무책임’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아이건강 국민연대 사무총장인 이 교사는 “<조선일보>가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본인을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했다”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사설란을 통해 사과문을 싣거나 똑같은 분량의 반론문을 사회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치 사설 ‘전교조,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를 통해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초등학교 교사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며 며칠째 단식하면서 수업하고 있다.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며 이 교사의 쇠고기 반대 단식 수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이날 낸 언론조정 신청서를 통해 “<조선일보>의 사설은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선 저급한 인신공격이며,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조선일보>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마치 불순한 사람이거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글을 썼다”며 사과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이 교사는 지난 5일 단식에 들어가면서 “제가 단식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당황하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교사로서 이를 방관만은 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와 유전자 식품을 반대하면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사는 초등학생들의 비만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꾸준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비만관리 전도사’로 지역사회에서 알려져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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