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흙 파내 원상복구시켜야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남한강변 일대를 메워 나라땅 1670평을 자기 땅으로 바꾼 안아무개씨 이야기가 명절을 앞두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한겨레〉 3일치 8면 참조) 현재 도피중인 안씨는 붙잡히는 대로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럼 메워진 하천은 어떻게 될까?
조화국 양평군청 하천계장은 3일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군청이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1670평의 새 땅을 만들기 위해 2년반 동안 퍼부은 15t 덤프트럭 1천대분의 흙과 모래를 안씨 스스로 파내야 한다는 얘기다.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군청은 다시 사법기관에 이 사실을 고발하도록 돼 있다. 또 군청이 나서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작업을 한 뒤 공사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납부를 거부하면 불법행위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해당 재산을 경매에 부친다. 그러나 “대개는 스스로가 원상복구한다”는 게 조 계장의 설명이다.
이런 원상복구 원칙은 영흥도 앞바다를 불법 매립했다가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천지역 사업가 김아무개씨의 경우와 비교된다. 김씨가 불법 매립한 땅은 나중에 국유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한겨레〉 8월31일치 12면 참조) 이렇게 강과 바다의 경우가 다른 이유는 팔당댐 위쪽 남한강은 하천법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수면의 면적을 고시·관리(유지)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신고도 없이 산지를 택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도 하천 불법 매립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다만 현지인이 임야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르다. 양평군청 황순창 산림계장은 “산지전용 신청을 받을 때 땅의 경사도에 따라 제곱미터당 7천원~1만2600원의 예치금을 내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들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예치금을 몰수하거나 보증보험 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2만6천여평(=8만5950㎡)의 임야를 복구하는 데는 모두 9억여원이 들 전망이다.
물론 불법 산지전용 때 처분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다. 황 계장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현지에서 사는 경우 그 뒤에 전용 허가를 내줘 구제받도록 하는 조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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