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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 9728명 공개…125억 안 낸 사람 누구

등록 2023-11-15 15:35수정 2023-11-15 15:44

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라며 “명단이 공개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혁종(41)씨로 지방소득세 12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은 경기권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약 39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의 박준성(49)씨가 과징금 23억원, 부산 시온학원이 이행강제금 34억원을 내지 않아 각각 개인, 법인 분야에서 체납 1위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을 통해 압류, 공매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감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종사업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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