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체납액, 2020년 1984억→2022년 5701억 ‘껑충’

등록 2023-09-10 15:11수정 2023-09-11 02:41

주택가격 폭등으로 체납액 증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뛰며 종부세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견줘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견줘 체납 세금이 2.9배가 된 셈이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119만5천명으로 2020년 대비 79.6%(53만명)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세액)은 지난해 3조3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126%(1조8천억원) 증가했다.

양 의원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매각 등 세금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담화에…주가·원화가치 상승분 반납 1.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담화에…주가·원화가치 상승분 반납

국민 74.8%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해야” [리얼미터] 2.

국민 74.8%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해야” [리얼미터]

명품 아울렛까지 들어간 다이소…경쟁력은 어디서? 3.

명품 아울렛까지 들어간 다이소…경쟁력은 어디서?

‘리니지 성공 신화’에 발목 잡혔나…엔씨소프트, 신작마저 부진 4.

‘리니지 성공 신화’에 발목 잡혔나…엔씨소프트, 신작마저 부진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5.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