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뛰며 종부세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견줘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견줘 체납 세금이 2.9배가 된 셈이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119만5천명으로 2020년 대비 79.6%(53만명)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세액)은 지난해 3조3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126%(1조8천억원) 증가했다.
양 의원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매각 등 세금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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